【앵커멘트】
관할 세무서를 바꿔 조사하는 '교차 세무조사'
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해 1,5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올해는교차 세무조사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상희 기잡니다.


【리포터】


국세청이 토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교차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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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세무조사는 부산의 기업을 서울지방청이, 수도권의 기업을 광주지방청이 맡게 하는 등
담당세무서를 바꿔 '봐주기'를 차단하는 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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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는 아들이 소유한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비용 80억원을 대신 부담해 아들 회사에 변칙적으로 이익을 넘겼다가 5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조사한 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이었습니다.

이런 교차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해
29건을 적발해 모두 1,517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사 한 건 당 추징세액은 52억원으로 전체
평균 추징세액의 3배에 이릅니다.

적발된 기업들도 건설업,부동산업 등 오랜 지역 연고로 인해 인허가와 관련한 이권 유착이 우려되는 업종이 대다숩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이미 20개 기업에 대한 교차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송광조/국세청 조사국장
   “작년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탈루가 많았던
     건설, 부동산, 서비스 관련 업체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클로징】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연고 성격이 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교차조사 원칙을 계속 적용하고 조세포탈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적극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이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