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시행돼도 외교활동과 관련된 공식행사의 경우 3만 원 이하로 규정된 음식물 제공 가액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재외공관이 국내에서 출장을 나온 고위대표단이나 국회 국정감사단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 등 부분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관련 외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법 시행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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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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