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형기를 모두 마친 상태여서 신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를 수주하려던 건설사 대표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5천 4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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