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행정5부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의원이 김유석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함 검증 결과,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해한 정황이 명백히 발견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전 담합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6일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당시 더민주 의원인 김 의장이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후보자를 기명하도록 한 담합 정황이 있다며 의장 선임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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