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부천시민 310명이 신청한 상동영상단지 매각 관련 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시민들은 부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에, 자연녹지인 상동영상단지 토지의 용도를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 비율로 신세계 컨소시엄에 3천3백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상동영상단지 7만6천여 ㎡를 모두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할 경우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 비율로 판매하는 것보다 1천338억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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