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내세워 인천 송도에서 대형식당을 운영하며 억대 임대료를 감면받은 혐의로 유명 외식업체 대표 52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부사장 47살 B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법령과 실무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1년 동안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임대료 3억9천만 원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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