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김수정 기자] 가수 유승준이 앞으로도 한국에 올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신의 대중적 인기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라며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입대 직전 미국 시민권을 택했다는 이유로 입국 제한 조치를 받은 뒤 13년 간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부 당해 소송을 냈다.  

(사진=CJ E&M)

OBS플러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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