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와 회삿돈 횡령 등 20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부정청탁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남 전 사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친구인 정 모 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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