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옹진군의 모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 등 재활교사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3살 B 씨 등 나머지 재활교사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1~2급 지적장애인 8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폭행을 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의사소통이 곤란해 일정한 물리력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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