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급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06년 부인이 자살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뒤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에대해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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