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는 맹독성 복어알이 섞인 홍어 내장탕과 조리해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뇌사에 빠뜨린 식당주인 부부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모두 1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식당주인 부부가 먹기에 적합한 음식 재료인지 확인하고 조리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식당주인 부부는 지난해 2월 홍어에 복어알이 섞여 납품된 재료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조리해 손님 1명이 숨지고 1명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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