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낙태를 강요한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수단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동거남의 아버지인 정모 씨가 자신에게 낙태를 강요한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5월 정 씨 집에 무단 침입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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