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조성호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존중과 사회 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월 인천에서 함께 살던 40살 최 모 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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