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을 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타워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넘어졌습니다.

48층 짜리 아파트를 짓는 현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사현장의 산업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52살 김 모 사무관.

업체 과실을 줄여 사건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1천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자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건조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싱크】윤 모 씨 / 건설업체 직원
"저희 원청사는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의견서가 도움이 됐다고 판단합니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김 사무관은 앞서 2년 동안에도 같은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현장 점검을 안하는 대가로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권영호 /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발생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막강한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경찰은 김 사무관을 구속하고 돈을 준 건설사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건설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차원에서 금품을 줬는지,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권현입니다.

<영상취재:조성범 / 영상편집: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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