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의 46살 최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살인은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 중대하지만,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렸던 최 씨는 지난 8월 4일 안산의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가 "돈을 안 갚고 도망 다닌다"며 자신의 머리와 뺨을 때리자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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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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