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내연녀를 협박해 6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1살 곽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곽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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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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