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1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경기 불황 여파까지 겹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삶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전격인터뷰, 오늘은 '임금체불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학영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떤 개정법안을 발의하셨는지 취지를 말씀해 주시죠.

이학영
최근 건설 및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자가 수급자, 하도급자에게 일감을 줬는데 세금도 지불했는데 그 대금이 임금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앵커
1조 4천억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추정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라면 정말 손을 대야하는 수준이겠죠.

이학영
네,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30여만 명이 해당되고 있고요. 이 원인으로는 최근에 경기가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침체가 되니까 이 업체들이 도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업인데 5년간 현재 2천 2백 80여 개 도산했다고 하는데 정부 집계보다 배 정도 도산 숫자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하도급 대금을 받는 회사들이 그것을 임금으로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는 데서 일어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짚어보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건설 노동계 부문에서는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다보면 업체 하나가 도산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를 위해서 발주자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 건가요?

이학영
네, 법안의 핵심이죠.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주면 단계별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 부분만은 다른 용도로 쓰이지 못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해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 법제도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주의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이겠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학영
일단 제도를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법으로 다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선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증명하려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근로자들에게는 법정 소송을 한다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죠. 여러 가지 변호사 조력도 받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법정 조항에 반의사불벌죄라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것을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하지 못하게 돼있는 것인데 사업주하고 근로자 인간관계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려면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제기하는 노동자에게만 입금을 주고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각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미흡함 때문에 실제로 임금체불이 일어나도 이게 강제되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바로 가맹 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가맹주들의 열악한 상황,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이학영
가맹 사업자들이 엄청 많죠. 이제 그동안 19대 때 제가 개정한 내용은 거리 제한을 제대로 두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그것을 내주면 다 망하잖아요. 가맹 사업자하고 가명사업 본부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함부로 내줄 수 없게 만들었고요. 또 가맹 사업자가 일부나 전체의 홍보비, 판촉비를 내는 경우에는 꼭 사업내역을 가맹 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이번에는 가맹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게 했습니다. 시행령으로 50m면 50m 이렇게 그 규정을 두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판촉 행사 시에 그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구하고 가맹 계약 갱신 요구건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2년, 5년, 10년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씩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한을 없애는 조항이 있고 또 가맹 사업자 단체를 현재 사업부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 권한이 있는 절차라는 게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절차를 법적으로 구성 요건을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해서 가맹사업자들의 권익을 좀 더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화 하려고 법적 법안을 발의해놨습니다.

앵커
네,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도 그렇고 또 가맹 사업법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학영
사업비 등을 투명하게 또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앵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을지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올해 특히 앞으로가 더 계획이 많으실텐데 어떤 부분에서 주력하실 계획이십니까.

이학영
네, 아마 국민 여러분이 ‘을지로 위원회’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을지로를 지키는 것이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갑과 을 관계에서 특히 재벌들, 가맹 사업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갑이잖아요. 갑들이 을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막아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 900여 회 각종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법률 상담도 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 남양유업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등등 대재벌들이 사업자들에게 저지르는 횡포들을 막는데 대표적인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요즘 비정규직,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의 부당해고, 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이분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을지로 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직접 사업자들을 해결하고 또 법과 제도를 만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우리 사회 대다수의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영
감사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