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등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1심이 오늘 선고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잠시 후인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2억1천여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이 돈을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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