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후 유죄 첫 사례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10대 여고생의 죽음으로 가족이 입은 피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여고생 살인 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당시 17세였던 A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지만 현장에서 확보한 남성의 DNA와 일치하는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입니다.

<OBS 뉴스&이슈=김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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