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위해 가짜 계약서를 체결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선거 비용 보전을 청구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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