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등의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됩니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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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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