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한 20대 이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조카가 이모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조카를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고 호스를 이용해 물을 입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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