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에 적법한 이의제기 없어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자리매김했던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오늘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이고,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됩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던 직원을 50여 명으로 줄이면서 회생에 힘을 쏟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OBS 뉴스&이슈=김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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