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수사기간 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터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조율을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 싱크 】이규철/특검 대변인
"청와대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큰 진전이 없습니다."

청와대 측은 조사에 응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지만, 일각에서는 상황이 불리해진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미루다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밖에 남지않은 1차 수사 종료 시점도 걸림돌입니다.

특검은 예상보다 빨리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 연장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미지수 입니다.

황 대행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특검 연장을 위한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수사가 연장되면 미르·K재단에 출연금을 낸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도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내일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수감후 첫 조사를 진행합니다.

OBS뉴스 임명찬 입니다.

<영상취재:현세진, 영상편집: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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