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됐습니다.
한 달 전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특검이 보강한 증거와 수사 내용 상당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지난달 19일, 삼성은 미래전략실 해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예상하고, 이후 재판과정을 염두에 둔 듯한 조치로 풀이됐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며, 미래전략실 해체를 약속했습니다.

【 싱크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12월)
"미래전략실에 관해서 정말 많은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신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없애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약속을 지키시길 바라고요.)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삼성과 청와대 간 '부당거래' 의혹의 범위와 물증이 대폭 보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1차 영장에는 빈틈도 존재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지시의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했지만, 시기나 대가성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합병 이후 갑자기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 단초가 됐습니다.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문제가 해당 지침으로 해소된 배경 역시 청와대와의 관계였다'는 정황을 추가로 찾아낸 것입니다.

게다가 송금목적 누락 등 최씨 측에 보낸 돈의 불법성도 재조명됐습니다.

【 싱크 】이규철/특검 대변인
"경영권 승계과정과 다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일에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있었던 자료들이 상당히…."

한편, 삼성 측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 영상취재: 김영길·현세진 / 영상편집: 장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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