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80대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소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이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농막에서 술을 마시던 87살 A 씨가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데 격분해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해 인근 공사 현장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범행 직후 이웃 여성 64살 B 씨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둔기로 B 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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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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