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인 북한강변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온 음식점 업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도의원 63살 이모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정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윤모씨 등 51명을 벌금 500만원∼3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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