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단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받았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한 민변 요청을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2차 변론에서 원고 측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보호 아래 있었던 종업원들에 대한 사정변경은 국정원 측에서 증명할 사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6차례 접견신청을 냈지만, 국정원이 거부하자 소송을 내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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