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조만간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7인 체제 운영'을 최소화하면서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최종변론 직후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최종변론 다음 날인 28일, 이 재판관 후임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몫인 만큼 대통령 관여 없이, 국회 청문 절차와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을 거치면 취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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