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들이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 3사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3개사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와 3억9천만 원에서 8억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에 대한 경고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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