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등을 위해 10억 원 이상을 집행할 때는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