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1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등을 위해 10억 원 이상을 집행할 때는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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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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