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재벌의 편법적인 승계를 막고,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일명 이재용법의 2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당과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격 인터뷰, 오늘은 이 법안을 발의하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자 박 위원께서 발의하신 법안 소위 이재용 법이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박용진
우리 사회의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사주라는게 있습니다. 회사가, 회삿돈으로요. 회사의 공적인 돈이죠. 그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깐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누구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상법에서는 이 자사주에게 의결권이나 혹은 배당권, 신주인수권 이런 걸 인정 하지 않아요. 게다가 2011년 전에는 자사주를 보유하지도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유는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가 가만히 있으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상관이 없는 주식인데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인적분할을 하게 되면 이 자사주가 의결권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자사주의 마법이라고들 해왔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요. 12.8%나 되는 자사주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치면 얼마냐면 36조 원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자사주가 의결권이 살아나서 지금의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의결권으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된다 이러면 이건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요. 우리나라의 시장질서에도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좀 막자 기존 상법의 취지를 지키자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내놨고요.이거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일부로 이재용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저보다는 아직 이재용 부회장이 유명해서 박용진법으로는 부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예. 2월 좀 얼마 안남았는데 사실상 힘든 거 아닌가요?

박용진
그다음 본회의가요. 3월 2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 곳이 어디냐면
법사위원회입니다. 이 법사위원회의 월요일날 법안심사 소위를 하는데요. 그러니깐 기존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진태 의원, 윤상직 의원이 지금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다고 그래서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료도 드리고 만났습니다. 아니 법무부도 오케이, 공정거래위원회도 박용진 법안이 맞다고 그런 의견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법안에 대한 오케이 사인을 보내왔는데 왜 두 분은 반대하시는겁니까? 그랬더니 이 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 조금 더 고민해보자 그러니깐 마땅한 어떤 반대의 의사를 저한테 얘기를 못하셨어요. 논리가 지금은 없어서요. 제가 조금 더 설득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바른정당에서도 똑같은 법안을 냈어요. 그러면서 1년 유예하자고 하는 건데 이것에 가장 큰 문제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한 6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6개원 안에 전부다 만들어버릴 거기 때문에 이건 물고기를 잡으려 그물 들고나갔는데 구멍이 큰 그물을 나가게 된 꼴이 되니까 오히려 법을 만드나 마나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그부분은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쪽으로 해보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를 좀 주목해주십시오.

앵커
예.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비대위원 같은 분은 기업의 손발을 묶는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뭘 잘 모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경영이 어려워지고 시장에서 커다란 실패를 겪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삼성전자 전체의 가치가 270조가 넘고요.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경제의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큽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이 확인된 게 있나요? 저는 선출되지도 않고 능력이 확인되지도 않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막대한 권한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식 한 주 없어도요 전문경영인 체제로 회사가 잘 굴러가는 것도 많습니다. 주식은 보유하는 것 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 하는것이 주주 평등의 원칙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0.6%에요. 그만큼만 행사하셔도 되고, 가족을 다 합쳐봐야 4.6%고요. 그리고 계열사 전체를 합쳐서 18.47%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만 행사하시라고요. 12.8% 자사주 의결권 괜히 그거 다른 주주자들의 돈이기도 하고 회사의 돈인데 12.8%, 36조 원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적분할로 지주회사 전환하는것을 저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예. 좋은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가로막히고 또 폐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법안심사 소위 제도의 문제점도 있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박용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가능하면 만장일치대로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법을 좀 설명하고 통과시켜보려고요. 다른 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들 그리고 다른 당의 정책위 의장들, 다른 당의 법사위 소위 의원들 다 찾아다니고 만났습니다. 간사들까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사무실 들락거리고 바른정당 사무실 들락거리고 이런걸 남들이 좀 이상하게 봤을 텐데요. 자꾸 소통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안타까운 건 말씀하신것 처럼 법사위 아래서고 소위에서 한 명만 반대하면 통과가 안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답답한 구조죠. 양당구조에서 혹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게 될 때는 이것이 좀 적절하게 제어장치가 되었습니다만 4당체제에서 단 한당의 한 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국회가 거의 식물국회로 전략해버리고요. 이번처럼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다들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의 입법조사처가 모두가 오케이한 법 개정안이 이렇게 무력하게 좌절돼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도적 장치자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예. 특검 연장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선택이 남았는데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황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하리라 보십니까?

박용진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게 자신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깐 특검이 수사와 관련해서 필요시 더 연장하면 하게 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특검이 수사 하고있는 여러 방향이 그동안 우리 검찰이 제대로 못해왔던 부분을 잘 파헤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 일지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것을 마치 자신의 고유한 권한인냥 생각하시면 잘못된거죠. 대행일 뿐이고요. 법의 취지는 필요시 요청하면 그걸 허락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는데 안 한다? 그것은 참 부적절한 권한 행사라고 보고 황 대행이 지금이라도 이제 28일이니깐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잘 마무리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검법의 도입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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