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의 불량 활성탄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납품업자와 수자원공사 직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활성탄 납품업자 60살 박모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자원공사 간부 47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출신 박 씨 등 3명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화성정수장에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활성탄 1천100t을 납품하고 2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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