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90일 동안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5개를 더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13개로  늘어났는데요. 대통령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즉시 부인했습니다.

전격인터뷰, 오늘은 부장검사 출신이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의 혐의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13개로 늘어났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글쎄요. 제가 요새 우리 사회에서 우려되는 현상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사법의 정치하고 하나는 정치의 예능화입니다. 그런데 이 2개가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법이 예능 수준으로 떨어진 게 이번에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 특별 검사도 검사인데 공소장 자체로는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뭐 그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의 문제고요. 이 특검의 수사 결과는 공소장 자체를 지금 명백히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들이 출현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뇌물로 봤는데 재단에 소속돼 있는 그 출연금 자체가 어느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뭐 최순실 씨의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게 개인 소유라서 뇌물이라면 지금 정부에서, 문화부에서 그 재단 설립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있는 돈을 국고로 귀속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개인 소유니깐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무리한 법리적용이 좀 눈에 거슬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예.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했는데 대통령 측의 불만을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김용남
글쎄, 특검의 수사 결과가 100% 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가 제출돼야 되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모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선은 수긍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위 대포폰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쓴 일이 없다 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단을 설립한 방법이 사실은 구시대적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이유로 했는데 요번 특검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아예 뇌물로 봤습니다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리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 요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예,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한 것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박근혜 대통령의 한정해서 본다면 지금 아직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피해사실공표의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기소가 된 최순실이나 안종범 전 수석과 계속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기소가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거에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갔다면 조금 명확하게 피해사실공표에 해당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예, 특검의 수사는 끝났고 검찰로 이관됐는데 검찰의 특수본에서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김용남
사실은 이제 특검이 수사는 종료하면서 좀 고약한 숙제를 남긴 건 사실입니다. 특히 3월 3일날 박영수 특검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해서는 안 될 얘기거든요. 그렇게 100% 나올 영장이면 본인이 직접 받았어야죠. 왜 그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수수의 피의자로 입건만 해놓고 검찰에 떠넘겼는데 그것도 사실 고약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것을 무조건 기소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검찰의 판단은 적어도 재단법인 출연금은 직권남용은 몰라도 뇌물 수수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깐 앞으로 검찰 특수본이 큰 숙제를 떠안았는데 특검이 이미 짜놓은 틀대로 과연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 지켜봐야되겠습니다만 특수본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예, 특검에서 좌절됐던 대통령의 대면조사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부터 특검이 시작하기 전부터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도 출석하는 맞았는데 둘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수본, 검찰에서 특수본에서의 조사보다 사실은 헌재의 탄핵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인용이 되면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고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와 별도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건 청와대는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공간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과 안보에 관한 일급 기밀들이 보관되어있는 장소이고, 앞으로의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거기서 업무를 봐야 되고 국가 기밀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서 바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된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예, 원래는 오늘 선고일 공표가 예상이 됐고 10일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8일 이후로 미루어졌단 말이죠. 왜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이 좀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평의가 쉽지 않을것이고요. 거기는 명백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부분도 끼어있고 또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평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헌재에서 지금 예측들은 3월 10일들을 얘기합니다만 결정문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내일쯤, 언제쯤 결정을 할지를 예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헌재 재판관들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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