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행세를 하며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7살 A 양과 화상채팅을 하다가 해커 행세를 하며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뒤, A 양을 서울의 한 노래방으로 불러내 2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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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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