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시의원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적폐(積弊) 해소를 위한 민원 청취에 발벋고 나섰습니다.

이는 지역의 장기 민원인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편 사항을 민간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남양주시의회 박유희 의장 등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주고 있는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을 찾아 주민 불편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지역 시의원을 비롯해 시 공무원,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민원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석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방향 △주민복지 증진 활성화 방안 등의 궁금증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이같은 민원 궁금증에 대해 향후 대책과 대응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민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시의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민원청취 활동에 나서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및 농지법개정촉구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바 있습니다.

박유희 의장은 "조안면은 상수원보호, 개발제한 등 각종 규제가 2중, 3중으로 겹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더욱 꼼꼼한 의회활동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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