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이었던 황모 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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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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