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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