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는 고색동 권선113-8과 113-10 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두 곳은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올 1월과 2월에 정비구역 해제를 시에 신청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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