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단속 때마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와 부인 등을 번갈아가며 업주로 위장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의 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단속에 적발될 때마다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노리고 어머니와 부인 등을 번갈아 가며 업주로 내세워 음식점을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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