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브로커로 나선 사돈과 측근에게 적정부지를 알려주고 특정인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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