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017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대상은 2015~2016년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 내용을 위반해 용도 변경한 건축물로써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이 징수유예된 건축물입니다.

점검 결과,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징수가 유예됩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지정목적 달성 및 구역관리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위 이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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