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주둔군협정, SOFA 상의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드 부지 공여 관련 SOFA 절차가 지난달 2일 시작된 이래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합의 건의문 형태로 어제 부지 공여 승인을 SOFA 합동위에 요청했고,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오늘 승인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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