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된 뒤 항소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35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고, 임 씨도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을 마신 채 승무원 등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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