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필두로,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이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증거나 증인, 범죄사실 등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갈태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다음 달 20일이면 구속 만기입니다.

두 달인 구속기간을 2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최대한 적용한 결과입니다.

1심 선고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재판부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범 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심리한 뒤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수개월이 예상되는 만큼 결국 정 전 비서관 석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6월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 씨의 구속기간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뇌물 혐의 등의 결론을 함께 내겠다"고 재판부가 결정할 경우 석방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첫 재판도 당초 예상과 달리, 대선 이전인 다음달 2일에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사정이 다릅니다.

특검과 검찰이 추가 기소한 혐의로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싱크】박영수/특별검사(지난달 6일)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영장 발부 사유 충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장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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