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로부터 성폭행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50대 형부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여성 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한씨의 형부 52살 모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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