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교사 이 모 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숨진 이 씨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와 예우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구명조끼를 나눠주는 등 구조활동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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