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법원이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에게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연출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가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알아봤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선 고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 강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뱅상 청구소송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집도의 강 씨에게 "고 신해철 씨 아내에게 6억 8천여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다.
이재만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하고 신해철 씨가 살았다면 받았을 그 소득 등을 감안해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재만 변호사는 "강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족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모 씨는 지난 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이후 올 3월 진행된 항소심에선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혀왔다.
오는 5월 18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예정인 가운데 고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워지지 않도록 조속히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이상진PD, 작가=장소라, 내레이션=유영선)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조연수 기자
besta127@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