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거액을 보관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한 주요 증거가 확보될 수도 있었지만, 특검과 검찰 모두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초, 장시호 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모 최순실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겁에 질렸던 장씨는 최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최씨는 "장씨의 혐의를 설명해달라"며 검사의 눈을 돌리고, A4 용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다시 "물을 달라"고 한 최씨는 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장씨에게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종이에는 '삼성동 2층 방. 유주 유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주는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아들입니다.

장씨가 이해하지 못하자 최씨는 "장씨에게도 물을 달라"고 한 뒤 귓속말로 의미를 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2층에서 돈을 찾아 정씨 모자를 키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경제공동체 의혹'이 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진술은 지난 1월 중순, '삼성동 자택에 최씨의 현금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압수수색을 보류했습니다.

이미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준비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싱크】이규철/특검 대변인(지난 1월 26일)
"특검에서도 그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그렇게 사용하거나 중요시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후 검찰 역시 진술 내용은 알게 됐지만,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돌아오면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장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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