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에게는 3개월 간 최대 월 2백만 원의 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월 150만 원이 지급되던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이같이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대 월 150만 원이 유지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하희 기자
hi@obs.co.kr